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🇺🇸 한국 거주자의 미국 주식 세금 우대 계좌 총정리
미국 배당소득세부터 ISA, 연금저축 절세 방법까지 💼💰
📌 한국인이 미국 주식 투자 시 꼭 알아야 할 세금
- 💸 배당소득세: 미국에서 15% 원천징수 (한미 조세협약 기준)
- 📈 양도소득세: 연 250만 원 초과 시 22% 과세 (지방세 포함)
- 📥 금융정보 자동교환제도(FATCA, CRS)로 과세 당국에 정보 공유됨
✅ 절세를 위한 세금 우대 계좌
1. 🧾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(ISA)
해외 주식 포함 가능한 세금 우대 계좌입니다.
- ✔️ 비과세 한도: 400~2,000만 원 (유형에 따라 다름)
- 📅 의무 보유 기간: 3년 이상
- 🌍 해외 ETF, 미국 주식형 펀드 등 간접투자 가능
- 🚫 직접 미국 주식 매매는 불가
2. 🪙 연금저축계좌 (연금저축펀드 등)
연말정산 + 세금 이연 + 분리과세까지 가능한 계좌입니다.
- ✔️ 세액공제: 연 400~600만 원 한도 (최대 16.5% 환급)
- ✔️ 해외 ETF 투자 가능 (미국 간접투자 포함)
- 📤 인출 시: 연금 수령 시 3.3~5.5% 저율 과세
- 🚫 직접 미국 개별 종목 투자는 불가
🌐 한미 조세협약에 따른 절세 포인트
- 🇺🇸 미국 배당: 기본 30% → 조세협약으로 15%만 원천징수
- 📜 한국에서는 금액이 클 경우 종합과세 대상
- 🧾 세액공제 가능 (미국에서 납부한 세금)
예: 애플에서 100만 원 배당 수령 → 미국에서 15만 원 원천징수 → 한국에서 5.5~49.5% 세율 적용 가능성 있으나, 해외 세액공제 신청 시 중복 과세 방지 가능
📊 실제 투자자들이 많이 묻는 질문
❓ ISA로 미국 주식 직접 투자 가능할까?
⛔ 아닙니다. ISA는 직접 미국 주식 매수는 불가능하며, 미국 주식형 펀드나 ETF 등 간접투자만 허용됩니다.
❓ 연금저축계좌에서 미국 ETF 가능?
✅ 가능합니다! 연금저축펀드로 미국 ETF 기반 상품에 투자하면,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장기 절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.
❓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은?
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며, 초과분에 대해 22% 과세됩니다.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 1회 신고로 정산 가능합니다.
🧾 정리 요약
- 📌 미국 배당소득세는 15% 원천징수
- 📌 양도차익은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% 과세
- 📌 ISA, 연금저축 등 세금 우대 계좌로 미국 주식 간접 투자 가능
- 📌 직접 투자 시에도 해외 세액공제로 절세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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